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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미분양아파트 담보 대출사기 일당 2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31 [21:17]

200억대 미분양아파트 담보 대출사기 일당 2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31 [21:17]


돈 한푼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땡처리 아파트 매입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할인 매입하여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부동산 땡처리 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대출을 알선한 대출알선브로커 등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의 조사결과,부동산땡처리업자 2명은 지난 2011년 5월 6일~2011년 11월 14일사이 계약금(2~5억원)만 지불하고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 134세대와 통영에 있는 ○○ 아파트 69세대, 부산 용호동에 있는 ○○아파트 55세대 등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분양가60~65%에 매매계약하여,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진주 ○○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명의를 빌린 (주)○○○ 명의로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실거래금액을 숨기고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 8억 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11개 금융기관에 원분양가로 부풀린 속칭 Up계약서를 제출,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속칭 대출바지 명의로 206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 7일 울산 ○○농협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11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제공 한 ○○아파트 46세대를 ○○자산신탁(주)에 담보신탁하고, 채권자의 원활한 채권확보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담보신탁한 아파트 분양수익금 등을 별도 개설한 위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키로 하는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서‘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2011년 7월 18일 아파트를 분양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3,600만원을 대출바지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신탁아파트 28세대를 분양하고 받은 수익금 등 38억 9,800만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브로커 3명은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5월 6일~11월 14일 땡처리업자들의 대출을 중개한 대가로 1,500만원에서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출바지 18명은 2011년 5월 6일~11월 14일사이 건당 300만원의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고 땡처리업자들이 구입한 아파트 103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대출금만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땡처리업자들은 가진 돈 한푼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계약금(2-3억원)만 지불하고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원분양가의 60~65%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금융기관에는 마치 원분양가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Up계약서를 제출하고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원분양가의 70%에서 최고 80%까지 대출 받아 대출금만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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