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과태료 체납시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31 [20:39]

과태료 체납시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3/07/31 [20:39]


속도?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로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경찰은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고강도 환수조치를 위한 예금?급여 및 부동산 등 차량 外 압류를 과태료 완납 시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 누적 체납액 550억 중 둔산경찰서 체납액이 177억 원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3년 하반기 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납 과태료의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와 별도로 체납자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금?급여 및 부동산 등 차량 外 압류를 과태료 완납 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 과태료의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여되지만, 사전납부시 20% 감경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울 경우 체납 과태료 분납 신청을 통해 예금 및 급여 압류를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둔산경찰서 체납징수팀(476-5141~4)으로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