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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단속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4 [06:05]

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단속

김정태 | 입력 : 2013/06/14 [06:05]


고용부와 검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며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와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재해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내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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