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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기준 민간항공기 수준 맞춰야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3 [04:59]

소음피해 기준 민간항공기 수준 맞춰야

김정태 | 입력 : 2013/06/13 [04:59]


“이제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폭염과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를 더 이상 참고 살 순 없습니다.”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가 주관하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회장 박장원)가 주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을 위한’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공청회를 지난 1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한 법률”안에 소음평가 기준에 형평성이 없고,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배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숭호 평택시 군용특위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피해란 주제를 가지고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고도제한을 적용하여 완화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고도 완화에 대한 세부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으며, 소음피해에 대해선 “군용항공기 보다 다소 소음이 적은 민간항공기도 소음기준이 75웨클인데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이 80웨클 이상인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음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수준인 75웨클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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