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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오피스텔 성매수범 무더기 검거

임원호 | 기사입력 2013/05/08 [14:21]

천안지역 오피스텔 성매수범 무더기 검거

임원호 | 입력 : 2013/05/08 [14:21]


-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으로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 -

천안동남경찰서(서장 박근순)는,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수백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27세)를 검거해 조사(4.8자 충청투데이 보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주 A씨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여 동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 B씨 등 30여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업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B씨 등 남성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사진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성을 업주에게 사전 예약하여 천안시 신부동, 두정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1회 13~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들은 대부분 천안, 아산 및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순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주택가 및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으로까지 번진 불법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을 좀먹는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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