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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설현장 돌며 집회 위력 과시 돈 뜯은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장 등 2명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4:46]

부산경찰청, 건설현장 돌며 집회 위력 과시 돈 뜯은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장 등 2명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2/13 [14:46]

 부산사하구 건설현장 앞 차량확성기 시위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애인 노동조합 부울경 지부를 설립 건설현장을 돌며 고용 및 월례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부울경 장애인노동조합 지부장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부장 A 씨 등 일당 5명을 검거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0225월경 경남 창원시 소재에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 사무실을 만들어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단체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여 3,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 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인근에 집회 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을 동원 집회를 통해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지부에 소속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고 갈취한 자금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의자들이 나누어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업체 신고 접수 후 거래내역을 추적 다수의 피해업체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 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 원을 요구당하던 중 경찰 수사 착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금품갈취를 위해 노조 명칭만 이용한 점으로 보아 장애인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본건 관련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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