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피의자 A 씨(50대)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연휴 기간인 1.20. 19:00. 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해자 B 씨(40대,여) 주거지 입구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동선 추적을 통해 1.23. 13:00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는 한편, A 씨 상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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