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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화물 운송사에 보복 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20:06]

경북경찰청 화물 운송사에 보복 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12/29 [20:06]

 

 경북경찰청 청사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한 지역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보복협박 문자를 발송한 화물연대 간부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30일과 12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등의 보복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111, ’226월 집단운송거부 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업체, 운송사 3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 하거나 협박하여,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는 등 물류 수수료까지 마음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화물운송차량을 화물연대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중인 화물차량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집중수사를 통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에 이어, 지난 12. 8.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등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저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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