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 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피의자 A 씨(60대)를 검거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2.17. 00:01경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상수도 공사 현장에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가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안전요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가 들고 온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에는 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A 씨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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