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멘트공장, 저유소 등 주요 산업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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