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사기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대출금이 승인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점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피해자 25명과 캐피털 5개사를 속여 대출금 2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교통사고나 화재로 인해 폐차 직전인 차량들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등 동일 차종에 사고 차량의 번호판만 붙여 속칭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로챈 대출금 대부분을 다른 대출 계약자의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바다낚시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수업에 막 뛰어든 사람들이거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해온 개인사업자들로, 한 사람 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 사들은 중개점 대표인 피의자가 보내온 차량의 사진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거나 실물 확인 없이 대출을 승인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기사를 모집해 피의자에게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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