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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은 명단 공개'해야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시 명단 공표해 법 실효성 확보 필요  - 위반 공공기관 명단 공개가 추가적 불이익이라면 감사원도 위반, 조치해야  - 개보위가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3 [20:50]

이용우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은 명단 공개'해야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시 명단 공표해 법 실효성 확보 필요  - 위반 공공기관 명단 공개가 추가적 불이익이라면 감사원도 위반, 조치해야  - 개보위가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하상기 | 입력 : 2022/10/23 [20:50]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1,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은 국민에게 공표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에 관한 자료요청에 해당 위반사항과 처분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작 해당기관에 대한 명단은 비실명화 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실명화 사유에 대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처분 종료 후 해당 기관명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며 기관명 공개를 꺼렸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개인이나 민간의 위반사항에 대한 비실명화는 동의하지만, 추가적 불이익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의 명단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맞지 않아 보인다위반 공공기관의 명단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며 공공기관의 명단공개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뿐 아니라 청소년법, 하도급법 등 많은 현행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와 대표자 현황 공개는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218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 감사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행정조치 내역은 비실명화 했지만, ‘공공분야 징계권고 및 조치결과 회보 내역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위반내역과 조치결과를 공개하면서 기관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었다라며 이것도 추가적 불이익이냐며 위원회의 입장을 물었다.

 

이용우 의원은 만약 감사원의 기관명 공개가 추가적 불이익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감사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처분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서인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와 공표기준 등 세부적 상황에 대해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위원회의 적극적 업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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