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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등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8 [16:08]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등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8 [16:08]
영천지역 ‘○○파’ 고문 구속, 조직원 2명 등 8명 불구속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지난 2월 23일, 영천지역 폭력조직인 ‘○○파’ 고문 A씨(50)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B씨(39)와 C씨(41)를 포함한 8명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비롯한 조직원 B씨(39세)와 C씨(41세), 피의자를 따르는 D씨 등 9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 반대편 ‘소유자협의회’ 회장 P씨(53)와 관리사무소장 J씨(33)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50세, 구속, ‘○○파’ 고문)는, 작년 8월부터 영천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영천시 부시장 등 공무원 3명에게 20여회에 걸쳐 “내가 건달인데, 내손에 죽고 싶나, 음지에서 생활했다, 나는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는 등의 욕설과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피의자의 처를 횡령으로 고소한 피해자 J씨(70세) 등 6명에게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공무원 K씨 등은 계속된 욕설과 협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씨는 피의자들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병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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