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진어촌계 A계장, 면세유 부정사용 논란이유 불문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 한진어촌계 A계장이 면세유를 부정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계장은 지난 5월 26일 선박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통에 담아 용도 외에 자신의 자가용에 주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 B씨는 “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어촌계장이 면세유를 자가용에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고 계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며 이미 신뢰도 잃었으니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계장은 “면세유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그날 자가용에 연료가 떨어져 집에 있는 면세유 5L를 가져다 자가용 연료로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어업인 C씨는 “어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유 불문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기준 면세유 휘발유와 경유·등유의 리터당 단가는 각각 592원, 628원, 606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각각 1495원, 1626원, 1423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최근 2년간 약 104%가 폭등했지만 여전히 시중 주유소 가격 대비 약 60%대 수준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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