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화예술’의 범주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 기사입력 2022/09/07 [17:48]

‘문화예술’의 범주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 입력 : 2022/09/07 [17:48]

지난해 ‘공연법’상 뮤지컬 장르를 독립 표기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금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애초 뮤지컬을 ‘문화예술’ 장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이병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되었으며, 이후 조승래 의원(게임)과 유정주 의원(애니메이션)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뮤지컬 업계는 뮤지컬을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 힘써 왔으며,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김승수 국회의원 주최로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