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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전혁 의원, 교원단체 가입명단 전격 공개…전교조·교총 강력 반발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4/20 [09:40]

[종합]조전혁 의원, 교원단체 가입명단 전격 공개…전교조·교총 강력 반발

김가희 | 입력 : 2010/04/20 [09:40]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전격 공개하겠다"고 예고한데 이어 명단공개를 현실화했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에는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총 22만 2479명의 교원 명단이 모두 담겨있다.

교원의 이름과 학교는 물론 소속 단체와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조 의원은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필수며, 학부모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명단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생존권적인 천부인권'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철학이자 법전문가들의 권리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교와 교원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학생의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임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교육권에는 당연히 자녀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 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입 여부 공개가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지법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명단이 공개되자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오늘 발언과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학부모의 알권리도 존중해야 하지만 법원 판단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도 법적타당성을 가져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명단공개를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교총은 이미 법률자문 받았다. 교과부가 명단을 취합하고 국회의원한테 건네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개는 다른 차원이다. 피해, 부작용 등 교총회원들의 지적이 있으면 법리적 판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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