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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음주운전 내년 1월까지 스팟(Spot)식 상시 단속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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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음주운전 내년 1월까지 스팟(Spot)식 상시 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21:39]

강원경찰청, 음주운전 내년 1월까지 스팟(Spot)식 상시 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1/30 [21: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12.1.부터 내년 1.31.까지 두 달간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시단속 체계’를 전면 가동하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 또는 차량을 압수 조치하여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0월에는 강릉에서 과거 4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운전자를 구속하였다.

같은 달 평창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같이 마늘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케하여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후 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음주단속은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무조건 단속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시민들께서도 ‘음주운전 안하기’ 동참은 물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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