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최근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원과 CCTV단속원, 전화상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교육에서는 단속 근거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정립해 단속이 필요함을 가장 강조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각 지역별, 시간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속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친절 교육과 현장에서 단속원의 자세 및 임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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