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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중고차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2/01 [05:51]

못믿을 중고차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이승재 | 입력 : 2009/12/01 [05:51]


소비자 피해 속출, 대책 마련 시급

경제 불황에 따라 중고차를 사려는 이들이 느는 추세다. 이들을 겨냥해 비싸게 팔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팔려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를 내놓고 비싸게 팔거나 더 비싼 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심지어 대형사고가 난 차를 무사고 차로 둔갑시켜 팔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고차의 상태를 증명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날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부는 중고차 구매 뒤 1개월(2천㎞ 이상) 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해 주는 보증서다.

사고 유무, 엔진 고장 여부 등 차량 상태가 기입돼 있어 중고차를 살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딜러·중고차매매상과 결탁한 정비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폐해가 답습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아울러 중고차를 살 때 판매자가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전체의 42.2%에 달해 성능점검 의무교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자동차관리법 제120조에 의거, 성능·상태점검업체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 등 최소 2명의 인력을 두고 ▲핏트 또는 리프트 ▲자기진단기(스캐너) ▲배터리 전압측정기 ▲비중계 ▲가스누출 감지기 ▲배기가스 측정기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시설·장비로는 정밀점검에 한계가 있어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피해규정이 없는 것도 매매업자가 사고 이력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성능·상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조장, 각종 피해 구제·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사건처럼 폐차 직전의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하는 등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급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기록부는 지정 정비업체(70%),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27~28%),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2~3%) 등 3곳에서 발급한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엔진·변속기 등 고장이 잦은 부분만 확인하지 시동모터나 소모품 등은 체크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매매단지의 한 딜러는 “성능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정도”라고 털어놨다. 다른 딜러는 “기록부는 차량 구매 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만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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