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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전 위한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확대 추진

-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6개구, 240세대, 240점포로 확대 
- 1인가구에 안심홈세트나 도어가드 … 1인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09:01]

인천시,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전 위한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확대 추진

-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6개구, 240세대, 240점포로 확대 
- 1인가구에 안심홈세트나 도어가드 … 1인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0 [09:01]

▲ 24년 여성안심드림(Dream) 지원물품(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의 안전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 사업인 '여성안심드림(Dream)'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시범 시행된 바 있으며, 올해는 6개 구로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도 추가하여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총 190세대의 여성 1인 가구와 60개의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까지 지원 지역을 6개 구로 확대하고, 각 구별 40가구 40점포씩 총 240세대 240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여성 1인 가구에는 지원 품목을 기존 안심홈세트(가정용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등)에서 도어가드까지 확대해 신청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위험상황 시 경찰 즉시 출동,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안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전세환산가 25000만 원 미만, 여성 1인 점포는 전세환산가 35000만 원 미만의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범죄 피해자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자가 초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먼저 지원해 위험과 위기에 있는 여성을 먼저 지원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구별 지원 품목 등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이 바로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인천시민 안심드림(Dream)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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