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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돕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

- 세무사·회계사 협력 확대… 전문가 참여 촉진 및 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2:47]

국세청, 영세납세자 돕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

- 세무사·회계사 협력 확대… 전문가 참여 촉진 및 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0 [12:47]

▲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왼쪽)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1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는 세무사 275, 회계사 18, 변호사 32명 등 총 325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에 합의했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직능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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