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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7백억 불법대출 지점 흡수합병…파산 아니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0:18]

새마을금고중앙회, "7백억 불법대출 지점 흡수합병…파산 아니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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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새마을금고 CI(이미지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58일 일부 언론 보도된 새마을금고 임원 7백억 불법대출지점 파산' 기사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 측은 우선 '지점 파산'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되었음을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지점 파산'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중앙회는 20233월 해당 금고에서 불법 대출 사실 인지 후 즉각 검사 착수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 결정을 취했다.

 

중앙회는 합병이 파산과는 다른 절차이며, 회원 피해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또한, 흡수합병된 금고는 현재 합병금고 지점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되어 합병금고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불법 대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 방지 및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우량화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개 새마을금고를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 예금, 적금을 전액 보호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합병을 통해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점포 총수는 유지하여 금융 소외 지역 고객의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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