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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전국무대 신종수법 차량 절도범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2/12/26 [11:21]

당진경찰서, 전국무대 신종수법 차량 절도범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2/12/26 [11:21]
?자동차 당일 대출 해준다더니 차만 가지고 줄행랑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지난 2012년 7월 ~ 12월 2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전국의 지역 생활정보지에 ‘자동차 당일대출’ 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신청한 서민들에게 자동차 견적을 내야 한다고 속여 차량만 가지고 도주한 A씨(52세)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52세)는 전국의 교차로·벼룩시장·알림방 등에 “차량담보 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탁송기사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지난 ‘12. 12. 12. 15:00경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B씨(43세,여)가 대출을 의뢰하자 “견적을 받기 위하여 시승 한 후, 2시간 뒤에 오겠다”라고 한 후, 탁송기사 J씨를 보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엑센트(2012년식) 승용차를 대전으로 운반케 하여 렌트카 업자로부터 금60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전국을 무대로 총10회에 걸쳐 도합 1억1,6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09. 1월경,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3년형을 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출소하면 범행할 것을 계획 하고 작년 1월에 출소하여, 인터넷도박 사이트 “바둑이”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자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며, 차량을 절취하여 판매한 대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A씨는 탁송기사를 통해 절취한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미리 선정한 후, 탁송기사들에게는 “대부업체 김사장·나사장·조이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줄 것이니 차량을 받아 와라”며 차량을 운전하여 오도록 하고 구매자에게 건네주면, 피의자는 다방 종업원을 통하여 얻은 대포통장을 이용 차량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일명: 얼굴 없는 절도) 방법으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감추어 범행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은, 입금 시 촬영된 은행 CCTV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한편 타인명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분석, 동선에 대해 약5일간의 잠복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 3대,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노트 2권, 가짜 대부업체 등록증 사본 20매 등을 압수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폰 통화목록 등을 분석하여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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