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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 켕기는 거 있나" 별건·강압수사 의심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7:24]

경찰, "검 켕기는 거 있나" 별건·강압수사 의심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2/04 [17:24]

검찰이 숨진 백아무개 전 검찰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경찰 수사 중에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경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이유로 현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청와대 출신이란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가 입장문을 내어 반발하는 등 검경 사이 갈등 조짐도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무리한 '별건수사''강압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켕기는게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의 사망 경위는 본인(검찰)들이 더 잘 알테니까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변사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그 휴대전화 안에 그들(검찰)에게 불리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누군가가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인의 휴대폰이 수사 중인 김기현 사건의 중요한 물증이고, 서초경찰서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김종철 서초경찰서장은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며 "청와대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25여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았다"고 반박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두고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찰청이 변사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기록이 필요하다며 참관을 요청한 데 따라 이 작업에는 경찰도 참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 휴대전화 분석 내용까지 공유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경찰이 분석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과정 중에 분류해서 우리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러한 상황 자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의 한 경찰 간부는 "참관은 해도 되는데 자료는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럼 도대체 경찰은 거기에 순찰하러 가는거냐. 우리를 완전히 자기들 아래로 깔아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찰서를 털고, 그 다음에는 마치 선심쓰듯 참관은 허용하게 해주면서 또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한편 18개월 동안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조국 수사에 이어 유재수’ ‘황운하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검찰개혁을 몰아붙이는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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