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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사무보고규칙안 개정…"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하라" 통보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5:20]

법무부, 검찰사무보고규칙안 개정…"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하라" 통보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14 [15:20]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검찰직제개편과 검찰사무보고규칙안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직제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사무보고규칙안은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고 이를 12일 대검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은 13"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를 했다""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황당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한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의 추진안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수사를 검찰은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반박에 법무부 관계자는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 대상에 올려놓고 검찰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직접수사 폐지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검찰직제개편안,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의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수사부 등이다.사실상 전국 4곳의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모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 대상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방안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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