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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가중처벌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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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가중처벌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02 [09:50]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가중처벌해야'

이승재 | 입력 : 2009/10/02 [09:50]


국회 여성위원회는 여덟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폭력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성명을 통해 아동성폭력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로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 것이 공정한 판결이냐며,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위는?이미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양 사건과 관련 정부의 보조금 방안은 터무니 없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있다.?법무-복지부-지자체 60만∼600만원 ‘푼돈 지원’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으며 형사재판 배상신청에서는 “성범죄는 해당안돼” 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무산치료비 등이 턱없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안산시에서는 시민모금 창구 개설,시민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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