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조국 장관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 적극 지원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도 확대 및 개선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선,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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