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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12건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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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12건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6/25 [11:18]

대전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12건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9/06/25 [11: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5일 개정 교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을 기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2건의 음주운전(정지 6건, 취소 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00:27경 0.049%로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되고 이후 00:34에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단속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행정처분 수치가 변경된 사람은 총 3명으로 6. 24.(월)까지였으면 훈방대상자였는데 정지대상이 된 사람이 1명(0.049%), 정지대상자였는데 취소대상자가 된 사람이 2명(0.081%) 이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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