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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 하면 수사로 연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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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 하면 수사로 연결

김윤정 | 기사입력 2012/04/17 [11:33]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신고 하면 수사로 연결

김윤정 | 입력 : 2012/04/17 [11:3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금융지원 컨설팅부터 수사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직원등을 포함 최대 100여명 투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과 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며,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주고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검찰ㆍ경찰ㆍ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종합ㆍ분석한 내용은 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 있는 금감원을 직접 찾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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