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점검… ‘건설 약자 보호’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지역 하도급률 점검▲ 부산시청사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28일, 29일 양일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민원 공사 현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설 약자들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산시와 전문건설협회가 합동으로 민원이 발생한 하도급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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