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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점검… ‘건설 약자 보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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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점검… ‘건설 약자 보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지역 하도급률 점검

정주은 | 기사입력 2019/01/28 [17:34]

부산시,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점검… ‘건설 약자 보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지역 하도급률 점검

정주은 | 입력 : 2019/01/28 [17:34]

▲ 부산시청사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28일, 29일 양일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민원 공사 현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설 약자들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산시와 전문건설협회가 합동으로 민원이 발생한 하도급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과 자재 및 장비의 지역 업체 점유율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구·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설부터 명절 대비 공사 현장 수시 점검에 나서, 임금 체납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추석을 앞둔 점검에서는 임금 등 체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명절 대비 수시 점검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 사항이 확인된 공사 현장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과 자재 및 장비 점유율을 높여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건설 현장의 부조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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