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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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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정리시 최고 과태료 3/4 경감

신원향 | 기사입력 2019/01/14 [14:40]

동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정리시 최고 과태료 3/4 경감

신원향 | 입력 : 2019/01/14 [14:40]
[내외신문]신원향 기자 =  인천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  인천시 동구청사 전경

 

특히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가 실시되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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