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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