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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케이블(유선) 방송에 과징금..공중파 송출 중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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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케이블(유선) 방송에 과징금..공중파 송출 중단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1/16 [20:41]

방통위,케이블(유선) 방송에 과징금..공중파 송출 중단

김봉화 | 입력 : 2012/01/16 [20:41]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을 중단한 케이블 TV방송사(SO)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하면서 케이블(유선)방송이 KBS 2 TV 방송을 중단해 케이블을 통해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은 KBS 2 TV 체널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1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윤 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17시30분에 긴급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2 TV의 방송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 TV SO들에 대해 "즉각 불법적인 송출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방송을 재개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2 방송 채널 송출 중단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CJ헬로비전 등 SO들이 '방송법 제 15조 제1항, 제18조1항제6호, 제77조, 제85조의2제2항 및 제99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이날 방송 송출을 중단한 SO는 이날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해야 하지만 케이블(유선)방송들은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KBS 2 송출재개시까지 2일이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상타결방안을 제출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는 한편 매일 협상 진행경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통지받은날로부터 2일이내에 지상파 방송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정명령을 담고 있다.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 2 채널 송출을 중단한 SO에는 방송법 제15조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고 KBS 2 채널 송출을 중단한 SO에 대해 방송법 제77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SO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 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형사고발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발효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상임위원들과 같은 심정이라며, 그동안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경고적 의미로 방송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는데도 두 시간만 늦춰달라는 부위원장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 양반들(케이블SO)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지난번 송출 중단에 이어 또다시 송출 중단이 이어지자 "고래등 싸움에 시청자 등 터진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시청료를 어김없이 내면서도 케이블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방송이 과연 공중파 방송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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