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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조합원 허위 등록 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조합 이사장 등 2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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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조합원 허위 등록 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조합 이사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04 [12:33]

광주동부경찰서, 조합원 허위 등록 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조합 이사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9/04 [12: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의료생협 설립 후 사무장 한의원 운영해 요양급여비 수억원을 가로챈 조합 이사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광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합 이사장 A씨 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요양급여비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급여비를 편취 할 의도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생협을 설립 한 후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을 허위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조합설립 신청서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조합원 가입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결과를 광주광역시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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