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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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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02 [09:46]

전북경찰청, 9월 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8/07/02 [09: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지난 해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 총 33건 45명 단속 ⇒ 송치종결 14건 28명(구속 2, 불구속 24, 불기소 2) / 수사중 4건 11명 / 수사종결 5건 6명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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