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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병든 소 헐값에 사들여 밀도축 유통한 일당 15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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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병든 소 헐값에 사들여 밀도축 유통한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08 [17:05]

전북경찰청, 병든 소 헐값에 사들여 밀도축 유통한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2/08 [17: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병들어 폐기처분해야 되는 소를 헐값에 사들여 밀도축한 후 정상 도축된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한 밀도축업자 및 유통업자 등 일당 15명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밀도축업자 및 유통업자 등 1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017년 1월경부터 최근 까지 1년간 출산 중 주저앉은 소, 뿔로 배가 찢긴 일명 멍든 소 등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한 소와 병이 들어 죽은 소들을 헐값에 사들여 수십회에 걸쳐, 밀도축 한 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장주로부터 30-60만원에 병든 소를 사들여 분뇨 등을 쌓아 놓은 퇴비 더미 옆에 사료포대를 깔아 놓고 밀도축 하였고,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는 병든 고기를 정상 한우고기와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하기 어려운 부산물 등은 퇴비 더미에 버리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밀도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를 도축하려면 도축장에 신청을 하고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후, 브루셀라, 구제역 질병 및 소의 거동이나 호흡 등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검사관의 합격·불합격여부를 최종 판단 후 도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밀도축이 다른 곳에서도 행하여 졌을 것으로 보고, 적발된 건 외에 추가 밀도축 의뢰자 및 부산물 등 유통업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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