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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대학 검찰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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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대학 검찰고발"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2/18 [14:30]

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대학 검찰고발"

김가희 | 입력 : 2010/02/18 [14:30]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550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은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서울의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위 대학들은 이미 보편화된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해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을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에 따라 이들 대학을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곳을 포함해 5분의 1 수준인 70여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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