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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법제화 착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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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법제화 착수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2/06 [10:5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법제화 착수

이승재 | 입력 : 2010/02/06 [10:50]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인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인사법령 개정안을 2. 5(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 등 개인 차원의 희망교류 위주로서, 대부분 지방공무원은 같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인사운영이 관행화 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다변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방 우수인재의 선제적 육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해 자치단체간 상호학습 및 상생발전을 위해 4∼6급 일정비율을 교류직위로 지정·운영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류대상 직급 및 인원을 정하고, 인사 교류자에 대해 인사 및 수당 등에 있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기초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내에서 광역단체가 기초와 협의·조정하여 1:1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토록 인사교류 실시를 명문화하였으며,

- 금년의 경우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에 900여 직위를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광역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자에게 교류가점 신설, 교류수당 인상, 특별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우대 등 인사상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별 교류실적 공개 등을 통해 인사교류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번 계획적 인사교류가 다양한 근무경험을 가진 지역 우수인재를 활용·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Win-Win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오는 3월말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 하고,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교류직위 지정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르면 6~7월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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