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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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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1 [13:54]

광주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7/09/01 [13: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연1회 실시하던 것을 4월에 이어 두번째로 확대 실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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