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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알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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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알림

구남휘 | 기사입력 2016/02/03 [10:53]

[기고]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정부 보장사업에 대한 알림

구남휘 | 입력 : 2016/02/03 [10:53]


[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김경배 ]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 합니다. 국토부와 국내 손해보험사가 주최가 되어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적용대상으로는 뺑소니사고, 무보험 차량사고, 무등록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보상금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보장사업청구서, 보상금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상금액 사망→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최고 1억원. 청구기한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득 정도 후유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기 전 미리 예상 손해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항목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진단명을 토대로 부상 급수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을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수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예상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 진청을 했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에서 아무런 심사없이 지급하지 않으며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아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가족들 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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