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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의 문화산책) 창작집단 꼴, 최남현 연출 ‘형장의 이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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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의 문화산책) 창작집단 꼴, 최남현 연출 ‘형장의 이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7 [20:30]

(박정기의 문화산책) 창작집단 꼴, 최남현 연출 ‘형장의 이슬’

편집부 | 입력 : 2015/07/17 [20:30]


[내외신문=박정기 문화공연칼럼니스트]청운예술극장에서 창작집단 꼴의 서종현 작, 최남현 연출의 ‘형장의 이슬’을 관람했다.

 

창작집단 꼴은 매번 창작공연 준비 시에 이 작품만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창작집단 꼴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진은 다섯 명으로, 대표는 배우 손현규이고, 상임연출은 최남현, 상임작가는 서종현, 배우인 조용근과 이재영이 부대표를 맡고 있다. 그 외 단원들은 작품별 배우와 스텝으로 나뉘는데, 작가와 무대디자인을 따로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무대는 법정이다. 의사가 피고인이다. 원고 측이 검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판사가 있다. 각자 대각선 끝머리에 자리를 잡았다.

 

내용은 치매환자나 치료가 불가능한 악성 암환자 같은 불치병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다음 약을 투여해 죽음으로 가도록 한 사건이지만, 일종의 안락사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의사는 이번뿐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고, 이번이 결심공판이다.

 

의사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는데,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의 종류 중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가 핵심 논쟁거리다. 어떤 경우도 의료적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존엄사가 그 어떤 형식을 띄든 그건 자연사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논거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결국 경제적 조건 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도 없고, 존엄사도 허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설사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 연극에서는 불치병으로 인해 살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보다는 환자 각자가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의사와 변호사를 통해 심리적 철학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 저촉에서 일탈 될 수는 없는 현실이고 법체계이기에 판사는 결국 극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연극에서는 법적 칭호,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로 명칭 됨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무죄간주(無罪看做)라 하는 것은 잘 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검사의 부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극의 말미에 소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서의 제척(除斥)사유나, 기피(忌避)사유가 되어 검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재영, 정성일, 박훈정, 강진수, 전송이, 김화영, 유원경 등 출연자 전원의 호연과 열연 그리고 성격창출은 갈채를 받는다.

 

기획 손현규.이현주, 팜플렛 디자인 원은현 등 제작진의 열정과 노력이 드러나, 창작집단 꼴의 서종현 작, 최남현 연출의 ‘형장의 이슬’을 성공적인 공연으로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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