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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조건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시정명령 의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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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조건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시정명령 의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9 [18:19]

재승인조건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시정명령 의결

편집부 | 입력 : 2015/07/09 [18:19]

방통위, 2014년도 콘텐츠 투자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대상

 

[내외신문=김현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해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의하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조선방송(TV조선)은 48,312백만원/45,964백만원, ㈜제이티비씨(JTBC)는 161,226백만원/117,441백만원, ㈜채널에이(채널A)는 62,151백만원/50,552백만원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했고, 재방비율은 ㈜제이티비씨(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제이티비씨(JTBC)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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