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강원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스쿨존 법규위반 집중 단속:내외신문
로고

강원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스쿨존 법규위반 집중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8 [13:49]

강원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스쿨존 법규위반 집중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4/08 [13: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에서는, 8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4월∼ 5월 두달간 어린이통학버스 및 스쿨존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중점단속은 일반 운전자가 (통학버스 정차, 어린이 승?하차 중(표시등 점멸) 일시 정지 서행 위반 및 어린이가 승차한 상태에서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위반 사항이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나 승하차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한편,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따라 1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3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61.5%로 신고율이 낮은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는 미신고 운행시 법규에 따라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내 차량 구조 변경을 거쳐 신고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