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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 문재인 의원의 동료의원에 대한 무고는 레드카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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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 문재인 의원의 동료의원에 대한 무고는 레드카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11 [23:36]

하태경 의원, “ 문재인 의원의 동료의원에 대한 무고는 레드카드!”

편집부 | 입력 : 2015/03/11 [23:36]

- 정치적 신념에 따른 충돌은 정치로 풀어야

-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의원, 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로 돌아가야

- 과잉고소(남소) 금지 ‘레드카드법’ 발의계획

- 문재인 대표 작년 여름 옐로카드 받아

 

[내외신문= 노춘호 기자 ]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 의원의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즉답이 검찰 고발로 돌아온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작년 8월 25일 자신의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하태경 의원의 SNS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 초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문재인 대표는 옐로카드를 한번 받은 것이다.

 

당시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문 대표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자신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문재인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김기종의 여파 특히 종북과 관련 거리를 두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물고 늘어지자 강하게 대응하려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대응 행동이 오히려 종북 프레임으로 부터 더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 일이라 치부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더 이상 이슈화 되지 않고 빨리 가라앉을 텐데 오히려 들쑤셔 놓아 국민들의 시선만 집중적으로 받게 될 거라 예상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대응에 과잉고소를(남소) 금지하고자 ‘같은 정치인 사이에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한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레드카드법’을 발의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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