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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완화, 가계부채 급증 안될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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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완화, 가계부채 급증 안될 것"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8/30 [01:52]

금융위 "DTI완화, 가계부채 급증 안될 것"

김창완 | 입력 : 2010/08/30 [01:52]


금융당국은 29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DTI적용을 은행 자율 심사에 맡겨도 각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의 DTI적용을 금융사가 자율 심사토록 했다. 여기에서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적용범위는 수도권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뒀다.

정 국장은 "은행이 대출수요자의 상환능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과도한 제한을 두면 정책의 실효성이 제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TI는 풀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DTI 규제완화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지 못한 채 투기심리만 부추겨 주택시장으로의 부동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DTI완화가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지만 실제 꺼내들지 못했던 건 금융위가 이런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이번 정책은 엄격한 실수요자 위주의 한시적인 대책으로 무엇보다 실거래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걸로 이해해 달라"며 "전반적인 DTI기본 틀을 바꾼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DTI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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