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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리 공무원 등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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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리 공무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0 [12:26]

강원경찰청,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리 공무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20 [12: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 제설 등 긴급 재난 작업에 동원된 장비 사용료와 산채재배단지 수익금 등 3,500여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L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사와 허위로 지급 결의서를 작성해 준 동료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L 모씨(52세)는 중장비 업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뇌물을 공여한 장비업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前 면장인 C 모씨(52,세)는, L씨가 공공근로 참여 노인들을 자신의 농지 경작에 동원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1,6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2010년 ○○군 자체 감사를 통해 훈계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또 다시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동원된 공공근로 노인들이 수확한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유흥비?식비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인들이 일을 하던 중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료 공무원 K씨(41,세) 등 3명은 L씨의 비리를 알면서도 공사대금 결재 등에 필요한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L씨가 고향인 ○○면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개입했던 점에 주목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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