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10월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에 가입된,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음란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 전화(일명 대포폰)을 정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및 음란전단지에 사용된 사실 또는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전화번호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지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같은 번호로 계속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정지될 경우 추가피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대출사기, 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 전단지 등을 습득하는 등 범죄와 관련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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