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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습으로 운영한 실업주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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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습으로 운영한 실업주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1 [15:19]

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습으로 운영한 실업주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0/01 [15:19]

[내외신문=이재화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L모씨(54세)를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달 25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중철문과 CCTV를을 설치하고 바다이야기 100대를 비치 연락된 손님만을 출입시켜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전서부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달 9. 24일 22건의 수배자(사행행위21건, 사기1건)의 피의자 J모씨(57세)의 소재를 확인하고 대전 동구 가오동 노상에서 검거, 신병을 넘겨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J씨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실업주 및 상습바지사장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구속 등 고강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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