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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 3배 초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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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 3배 초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30 [04:13]

동양증권,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 3배 초과

편집부 | 입력 : 2013/09/30 [04:13]


금융투자법 개정되면 자금난 심화 전망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김재홍 기자 최근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양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 동양증권이 소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규모가 규정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의 3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추가로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부실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도 제한될 예정이어서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유상증자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보유규모는 2천98억원(장부가액)으로 추산됐다.
 
동양증권이 보유한 동양인베스트먼트 지분 가치는 562억원이다. 이 밖에도 동양증권은 동양생명(347억원), 동양자산운용(125억원), 동양네트웍스(42억원), 동양에이앤디(1억원) 등 총 3천175억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인 ‘자기자본의 8%’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면 동양증권이 계열사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 가능 한도는 1천44억원에 불과하다.
 
유가증권 보유제한 예외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양증권은 이미 한도의 3배에 달하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가진 셈이다. 따라서 별도의 예외 인정이 없으면 앞으로 동양증권이 추가로 유가증권 매입을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분 매입 외에도 동양증권은 작년 말까지 동양·동양시멘트가 발행하는 공모회사채의 모집주선인으로 100% 물량을 소화하는 등 비금융 계열사의 자금조달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23일부터 신용도가 낮은 계열사의 유가증권 인수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유효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 계열사가 모두 투기등급인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비금융계열의 열악한 신용도가 동양증권의 평판 위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계열로 인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원의 추세 및 추가적인 지원 여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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