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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향후 전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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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향후 전망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6 [13:4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향후 전망

편집부 | 입력 : 2013/09/06 [13:47]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유사점 많아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5일 영장심사가 종료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과거 사건을 토대로 이석기 사건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간첩단으로 2011년 적발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배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해 북측 또는 해외 접선책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에서 왕재산과 이석기 의원이 이끈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러나 이 의원 등 RO 핵심 지도부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가 적용됐고, 왕재산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왕재산과 RO 조직의 유사점 중 하나는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개최한 세포결의대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했다.


'월미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로 1950년 9월 북한 해안포병대원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갖고 한국군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맞서 월미도를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무용담을 그리고 있다.


왕재산 구성원들은 주거지에 북한 영화 '조선의 별'과 텔레비전 연속극 '왕재산 1편' 등을 CD 형태로 소지했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5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RO와 왕재산 조직원 중 일부는 공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활용했다.


지메일은 계정 가입 시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를 이용한 것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및 추적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RO 조직원들은 이메일과 USB 등 전자장치 이용 시 암호화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북한 공작조직의 암호화프로그램을 사용한 왕재산과 유사한 점이다.


그러나 설령 RO 조직원들이 북한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국정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모임에 참석한 RO 조직원 130여명 가운데 90여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내부 제보자 등을 통해 2차 회합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인지, 수사회 강당을 오가는 참석자들을 외부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정원은 제보자가 건넨 회합 녹취록과 함께 참석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함께 내란 음모를 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안당국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의원 등 진보당 간부들은 물론이고 몰카 사진에 노출된 일반 당원들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은 조직원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한 장면을 찍은 사진·동영상 파일을 주요 증거로 내세웠는데 이들은 "동의없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데다 우리 수사당국의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재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내란음모 사건 관련 국정원의 '몰카 사진'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권진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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